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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않으면 대표에게 40% 세금 부과 | 201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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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의 대표이사는 요즘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회계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인데 가지급금이 너무 많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기장세무사의 귀띔이다. 만일 가지급금을 처리 하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 처분으로 세금이 약 40% 과세된다고 한다.
보통 법인의 대표자가 사적인 용도로 써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업무상 지출이 있었지만 증빙을 마련하지 못하는 비용(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거래관행상 또는 영업상 리베이트 비용 등)을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결국 엄청난 금액이 되어 회사에 부담이 된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의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첫 번째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부분이다.
가지급금은 대여금의 성격이므로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은 연 6.9%(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하고 있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을 추가 발생시켜 복리로 누적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인정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개인 소득세 및 간접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의 차입금의 이자가 가지급금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는 가지급금은 회수가 안 될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대손상각비 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업 재무건전도 악화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 청산 시에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으로 과중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통해 상환하는 것이나 자금 확보 및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 배당을 적절히 조절하여 상환할 수 있는데 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 인상이라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다면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자사주 매입, 대표자의 산업재산권 보상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려다간 더 큰 세무적 문제를 불려올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맞는 효과적인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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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증권투자상담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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