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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내용연수 4년 정률법 세무신고 시 절세 | 201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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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S 원장은 이번에 감가상각이 끝나는 장비를 매각하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다. 리스를 통해서 새로운 장비를 들이게 되면 일시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최신 장비를 이용한 경쟁력도 높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감가란 고정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하여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과정이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요소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이 세 가지다.
취득원가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금액을 말하는데 직접 구입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 운반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내용연수란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정한 기한을 말한다. 병원의 건축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4년에서 6년 사이의 적절한 내용연수를 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잔존가액이란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계산의 편의상 잔존가액을 5%로 간주한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상각자산이라 하고, 고정자산을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을 말하고 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있다.
병원에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의료장비, 차량, 시설장치, 에어컨, 냉장고, 침대 등 수년간 사용가능한 자산은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자산구입 금액에서 이미 상각한 금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인식하므로 감가상각 기간 중 1년차, 2년차 등에 정액법보다는 비용으로 조금 더 인식하는 방법이다.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하고 그 외의 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익의 평준화를 원할 경우는 정액법이 유리하고, 조기상각에 의한 절세효과를 원한다면 정률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처음 개업하는 경우 내용연수 4년, 정률법으로 세무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법에는 감가상각비의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반드시 한도액만큼 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의 시기와 금액을 소득과 세율구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병원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 적합한 의료기기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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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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