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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많을 땐 6개월 이후 양도해야 세금 준다 | 201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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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강 원장은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김포에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다.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 원이고, 시세는 10억 원이다. 상속받은 토지를 팔아서 치과를 확장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세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격이 있거나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본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5억 원)에 배우자공제(5억 원)를 하면 상속세가 0이 되어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는 없지만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 후로 나누어서 양도할 때의 차이를 알아보면, 우선 6개월 이내에 양도 할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 시가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빼고 나면 상속세는 0이다. 그리고 상속 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 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상속 당시 재산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5억 원이 된다. 이 경우는 상속세 걱정은 없지만 양도 시에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증가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서 50%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 이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처분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지 않고 상속세율이 20% 이내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해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상속재산을 당장 처분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6개월 이내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높여 놓아야 향후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상속제산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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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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