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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만 알아도 혜택이 다르다! 2015-05-18

바뀐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만 알아도, 혜택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이제 전 국민의 필수 금융상품이 되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주로 가입하게 되는 데 본래의 목적은 개인의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최소한 10년 이상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하는 장기 금융상품이다 보니 한번 가입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회사가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상보다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을 때 고객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 해약해서 다른 곳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2001년부터 연금저축의 계약이전 제도를 만들어서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 타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하였다.

 

연금저축이전제도가 실시 된 지도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금융회사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본다. 이전 절차가 번거롭고 실제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청하는 고객이 없어서 이 업무를 처리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부터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쉽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신규로 이전할 금융기관에 가서 연금저축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가서 이전 요청을 해야 하는 이중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업시간 중에 두 곳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간소화 조치를 통해서 신규로 이전할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일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저축 이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상이 되는 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농협, 신협 등 전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 해당이 된다. 이전 시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수수료가 없는 곳도 많이 있다. 이전되는 금액은 적립금 기준으로 이전이 되면 보험의 경우는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이전이 된다고 보면 된다.

 

연금저축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되어 있는 경우와 이미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연금저축(‘94.6.20~2000.12.31.)과 연금저축(2001.1.1.~ ) 간 상호 이전은 불가능하다. 세제상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이 처음 생각했던 만큼 수익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라고 본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바뀐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제도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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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컨설턴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전문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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