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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통해 최대한 절세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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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소득세율 중 최고 세율인 38% 적용구간이 과세표준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개정되어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과세표준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동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38%, 지방소득세 3.8% 및 건강보험료 6% 초과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해 세율을 모두 합하면 과세표준 1.5억 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세 부담율이 48%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 부담율을 합리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 플랜은 개인사업자의 하나의 소득을 법인전환을 통해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소득을 분산시켜서 한계세율을 낮추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혜택을 얻으면서 타 소득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큰 퇴직소득의 퇴직소득공제를 극대화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는 플랜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가 된다.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받을 수 있고 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익을 내면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하나가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배당소득인 3개의 소득으로 분산된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플랜은 개인사업자의 하나의 소득을 법인전환을 통해 3개의 소득으로 분산시켜서 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사례를 통해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세 절감 효과를 살펴보자.
박 사장은 연간 매출액 30억 원(당기순이익 2.54억 원)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박 사장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소득세 측면에서 법인전환을 함으로써 얻는 절세효과이다. 따라서 컨설팅 전문 박 세무사는 소득세 절세플랜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법인전환을 한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각각 비교하여 계산해 보았다. (표 참조)
참고로 세무조정 사항은 없고 소득공제는 500만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0%, 특별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근로소득은 연간 1.8억 원, 배당소득은 연간 0.2억 원(분리과세대상), 퇴직소득은 10.8억 원(근속연수 1년당 3.6개월)으로 법인전환 후 20년 뒤에 퇴사하여 받은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는 6%로 가정한다.
<참고>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