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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통해 최대한 절세 2015-05-15

2014년부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소득세율 중 최고 세율인 38% 적용구간이 과세표준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개정되어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과세표준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동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38%, 지방소득세 3.8% 및 건강보험료 6% 초과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해 세율을 모두 합하면 과세표준 1.5억 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세 부담율이 48%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 부담율을 합리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 플랜은 개인사업자의 하나의 소득을 법인전환을 통해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소득을 분산시켜서 한계세율을 낮추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혜택을 얻으면서 타 소득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큰 퇴직소득의 퇴직소득공제를 극대화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는 플랜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가 된다.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받을 수 있고 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익을 내면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하나가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배당소득인 3개의 소득으로 분산된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플랜은 개인사업자의 하나의 소득을 법인전환을 통해 3개의 소득으로 분산시켜서 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사례를 통해 법인전환을 통한 소득세 절감 효과를 살펴보자.

 

박 사장은 연간 매출액 30억 원(당기순이익 2.54억 원)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박 사장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소득세 측면에서 법인전환을 함으로써 얻는 절세효과이다. 따라서 컨설팅 전문 박 세무사는 소득세 절세플랜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법인전환을 한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각각 비교하여 계산해 보았다. (표 참조)

 

참고로 세무조정 사항은 없고 소득공제는 500만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0%, 특별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근로소득은 연간 1.8억 원, 배당소득은 연간 0.2억 원(분리과세대상), 퇴직소득은 10.8억 원(근속연수 1년당 3.6개월)으로 법인전환 후 20년 뒤에 퇴사하여 받은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는 6%로 가정한다.

 

 

<참고>
주1)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한다. 즉 배당소득의 15.4%의 원천징수를 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또한 분리과세대상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근속연수 1년당 3.6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3)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부과하고 퇴직소득과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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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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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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