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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법은 소득발생시기·명의·자산종류 '3박자 분산' 2015-05-15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저금리 저성장 사회로 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런 시점에는 절세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마련이다.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몇가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소득의 발생시기를 분산하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부동산 자산을 팔 경우에는 한 해에 여러 개를 처분하기 보다는 과세기간을 나누어서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금융소득의 만기를 여러 해에 나누어 분산해 둔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시기를 분산하면 증여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를 통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명의를 분산하라.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게 되면 개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 과세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세금이 줄어든다. 사업소득의 경우 단독 명의 보다 여러명이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사업소득을 분산시켜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금융재산은 개인별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가족간에 명의를 분산해 놓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을 경우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별 증여공제 범위를 활용하여 분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서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셋째, 자산의 종류를 분산하라.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이다. 금융자산이나 그 외 기타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부동산 자산만 보유하는 것은 절세나 안전성 측면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동산과 채권, 주식,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보유하게 되면 수익률이나 위험을 분산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절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10년 이상 유지된 적립식 보험이나 사망이나 상해 보험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예금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를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산 관리에서 기본이 되는 분산투자 방법을 잘 이용하면 수익성, 안전성, 절세 측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절세측면에 효과를 기대하는 분산투자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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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컨설턴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전문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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