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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모성보호제도' 사용자도 알아야 | 201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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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회학자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얘기들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층 고용창출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상 출산 및 육아의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제도로 크게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일정한 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통상임금의 월 135만 원 한도)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이외에 모성보호를 위한 또 다른 대표적인 제도는 육아휴직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는 별도로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주는데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해 준다(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없음). 다만, 전체 육아휴직 급여 중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대세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이해하고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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