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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받을 수 있다 2015-05-11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 ‘산재’라고 일컫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법률상으로는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산재법 제6조는 산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산재법이 적용되는 않는 몇 가지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두 번째,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른 전문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인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세 번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산재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산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에 대해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보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사용자의 과실 책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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