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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제도, 파산위기 소상공인에 '빛'될까 | 201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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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회생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통합도산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와 같은 간소화된 회생절차가 없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Fast-Track)이다.
회생절차 신청 당시의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통령으로 정해진 채무액만을 부담하는 개인기업 및 법인사업자로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 담당하던 회생절차 조사위원 역할을 관리위원 및 법원사무관, 관련 전문가 등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채무자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가 조기에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매년 12월 말에 1회 변제하던 방식에서 3개월에 1회 이상 변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채권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특히 기존 회생제도에서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해야 하는 반면,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이러한 자본감소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찬성하면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인의 경영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회생은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이자비용과 원금상환 부담이 과중한 기업에게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변경된 채무만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게 하여 사업의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회생절차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않고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 주주 등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회생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무자 기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 임대, 담보설정, 채무변제 등을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및 금지할 수 있다.
신청 후 채무자가 회생절차비용을 미리 예납하지 않거나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채무자 기업에 대해 향후 회생기간 동안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는 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이사에게 부여(DIP제도)되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관리인의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현재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한 후 각 채권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변제수행 계획이어야 한다.
즉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채무자 기업의 ‘갱생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청산가치(현재 청산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계속기업가치(기업을 계속 운영하게 하여 장래에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큰 경우이어야 한다.
‘청산가치’는 신청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가액(장부가액-청산손실)을 산정하되, 각각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적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가치에 근사한 값을 산출해야 한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생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잔존가치의 현재가치(DCF법)를 합계하여 산출하며, 현재가치 계산 시 3년 만기 국채이자율에 채무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위험프리미엄율을 가산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부실징후기업(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고,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의 60% 이상이 잠재적인 실패기업이라는 통계수치를 감안할 때, 채무부담이 과도한 기업들은 사업정리 또는 회생가능 여부를 적시에 판단하여 대표자 개인의 사생활 및 신용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기업이 향후 사업을 계속할만한 가치는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한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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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