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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업계약 땐 운영비와 이익분배 조항 분명해야 |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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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병원을 개업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명이 공동으로 동업을 하게 되는데, 비용도 절약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많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중간에 동업관계가 끝나게 되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공동개원은 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만큼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비나 손실 분담 비율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사전에 합의된 내용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넷째, 권리의 양도, 양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다른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업자의 사망 시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 등 도 포함된다.
다섯째, 동업관계를 탈퇴하게 될 경우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탈퇴 시 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와 탈퇴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정해 두면 대응 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여섯째, 청산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둔다. 병원을 운영하는 중에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거나 청산하게 될 경우, 자산과 부채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명시를 해 둔다.
그 외 동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계약 내용을 명시하고 있을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일 처리가 쉬워진다.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일들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챙겨둘 필요가 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좋은 관계가 중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동업이 해지될 때도 좋은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동업계약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의 효과적인 동업관계를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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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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