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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할까? 2015-04-28

신규로 병·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초기에 안정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 빨리 안정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병의원을 인수할 경우 해당 병·의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의료기기나 비품,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은 장부에서 확인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병원의 인지도나 명성, 환자에 대한 정보,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평가방법은 좀 더 다양한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방법은 권리금분석법으로 어림셈법이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데, 최근 매출액의 3개월~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학적이지 못하고 쌍방 간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어느 기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영업권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 월매출액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수익환원법이라고도 한다. 매년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에서 현금유출액을 뺀 순 현금흐름을 집계한 후에 적정한 할인율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며, 감정평가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세법상은 통상 5년 정도 추정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2~3년 정도 추정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 초과수익률법이 있다.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이익의 50%에서 순자산의 10%를 뺀 금액이 초과이익금액이다. 이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년수(5년)를 감안하여 할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한다.

 

네 번째 방법은 손실보상법이 있다. 손실보상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법과 표준소득률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법이 있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법은 3년간의 당기순이익에서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는 방법이다. 표준소득률을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법은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병과별 표준소득률을 적용이익률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쌍방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3자인 전문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평가되어야 향후에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영업권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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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컨설턴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전문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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