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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차이…한끝 차이를 조심하라 2015-04-22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내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뉠 수 있다. 즉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을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날로 강화되면서 특별한 절세의 비법보다는 세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활용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조세회피란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인데,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전환사채를 통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사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합법적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비용의 과대계상,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다. 하지만 탈세로 줄어든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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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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