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경영사정 어렵다고 정리해고 모두 정당화되지 않아 | 2015-04-21 |
---|---|
시대가 변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트렌드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부유함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소유욕이며 소유욕에 대한 형태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변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 큰 집을 고집하였으나 최근에는 집 보다는 자동차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다. 특히 남자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상당부분이 이제 외국자본에 넘어 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 아픈 홍역을 앓은 회사가 쌍용자동차일 것이다.
쌍용자동차의 2009년 파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기억을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목숨을 잃고 회사 또한 엄청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 모든 과정속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경영상 해고인 정리해고이다.
경영상 해고인 정리해고는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여러 요건들이 합치가 되었을 때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정리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리해고는 일반적으로 대량인원에 대한 해고이기에 근로자들에게는 큰 고통일 수밖에 없고 만약 정당성을 잃은 정리해고라면 사업주에게도 부당해고라는 문제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에 앞서 직원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21255421.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최종치 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금융 보험)과정 다원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다원 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