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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친구따라 강남가기식'은 도움 안돼 | 201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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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이 더 얇아졌다고 아우성이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근 개인퇴직연금(IRP)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 두 달 동안 4대 시중은행의 신규가입자가 4만 7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나 늘었다.
언론보도에 따라 과도한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IRP를 가입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시행되어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107조 658억 원으로 늘어나서 500조원대의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
퇴직급여제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던 퇴직금제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퇴직연금(IRP)이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가 잘 만들어 져야 노후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명분이 충분하다.
나에게 유리한 연금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대기업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직이 적고, 근속연수가 많고, 급여인상률이 높으며, 회사가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의 70% 이상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는 이직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회사는 연간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면 되고,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DC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투자형 펀드선택을 통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DC형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요구된다.
개인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A)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시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했다. 또한 일반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가입조건이 60일 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납부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
개인퇴직연금(IRP)은 IRA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우선 IRP는 가입자 제한이 없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일반 근로자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DC형 가입자만 추가납입이 가능했고, 공제혜택도 받았지만 이제는 DB형 가입자는 물론 일반 근로자도 IRP 가입을 통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금저축(400만 원)과 합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를 받을 경우 92만 4천원의 환급효과가 있다.
종합해 보면 급여인상률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의 경우는 DB형이 유리하고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남들에게 좋다고 하여 무조건 따라가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지 따져보고 신중히 선택해야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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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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