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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2015-04-06

얼마 전 신문을 읽다 충격적인 기사가 눈에 띄었다. 청년세대의 60%가 연애⋅결혼⋅출산⋅대인관계⋅내 집 마련 포기라고 하는 ‘5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아마도 청년실업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신문이든 TV든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언급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명문대학을 나오면 좋은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로 인식될 정도이다. 지금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어학연수, 각종 자격증 등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갖추어도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정부가 이러한 청년취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 중소기업 취업청년인턴제이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지원하고 해당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 65만 원(최대 6개월간 39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기본적 프로세스는 위탁운영기관(상공회의소 등)에 개인이 인턴을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인턴 자격을 심사하고 적격자의 경우 취업상담 및 기업과의 취업매칭 과정을 거쳐 근로관계를 맺도록 해 주고 사전직무교육(2일 14시간)까지 시켜준다.

 

그러나 인턴지원 대상자 및 대상 사업장에 대한 몇 가지 요건 및 제한사항들이 있다.

 

먼저 인턴지원 대상은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관계 부처는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회사 및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금의 청년실업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했으면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은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062539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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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금융 보험)과정

다원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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