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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2015-03-30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육아와 가사 등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기 힘든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인건비의 50%를 1년간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먼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채용형이 있다.

 

두 번째로 전일째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환형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개선형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시행한지도 벌써 1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해서 단순 아르바이트, 잠깐 근무하다가 퇴사할 직원 등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다. 그래서 업무 관련 교육, 회식 등의 참여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 후 노인세대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존중하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일에 대한 보람을 나누어야 할 똑같은 구성원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줌으로써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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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치 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금융 보험)과정

다원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다원 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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