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 2015-03-25 |
---|---|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A과장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억 6천만원이다. 아내도 근로소득금액이 4천 5백만 원인 맞벌이 부부이다. 5살 된 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 아들이 있다.
이 경우 두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좋을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알고 있듯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받는 것이 절세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 소득세율이 6% ~ 38% 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구간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A과장은 근로소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38%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본인의 최고 세율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공제받는 효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어느 한 쪽으로만 공제를 몰아주면 다른 쪽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특별공제항목 중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내가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는 소득구간이 높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지만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된다. 자녀의 의료비 사용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서 공제대상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 부분에 대해서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경우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 일수록 더 크게 효과를 보는 방식이고,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동일하게 공제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 때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자의 절세방법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게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컨설턴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전문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