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노동법 2015-03-20

사업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인력관리이다. 인력관리와 관련된 노동법 중 반드시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규정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 번째, 해고의 예고와 해고수당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두 번째, 정당한 해고사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23조).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제도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 금전보상 명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기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게 된다(근기법 제111조).

 

마지막으로 당해 규정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도 해고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퇴직금 적용제외 대상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및 가사사용인(파출부, 돌보미 등)은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네 번째,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먼저 휴일이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고, 휴일에는 법률상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약정휴일’이 있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부여하는 ‘주휴일’과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며 나머지 국경일이나 공휴일, 선거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최소 15일로 하되 2년 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약정휴일(대략 12일에서 16일)인 공휴일과 국경일은 유급휴일로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므로 지나친 종업원의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에서는 유급이 아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75조의2 및 76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 45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보호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무급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된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분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지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임금은 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30일분을 한도로 최고 135만 원(하한선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까지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90일분이 고용보험에서 전부 지급되며 따라서 최고 4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60일분에 해당하는 차액만 지급함)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및 병·의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노동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3/20150320252232.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