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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혹의 손길…부정수급액의 2배 물어낼 수도 2015-03-19

우리가 신문에서 어렵지 않게 접했던 기사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용보험료라는 세금을 꾸준하게 냈으므로 이에 대한 혜택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는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받지 말아야 할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실제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하여 얻은 명함만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방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만약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모한 사업주도 함께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모두가 받아야 하는 혜택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하루빨리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복지제도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단순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및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실업급여 신고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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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3/201503192520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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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 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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