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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휴무일 정하기 따라 달라지는 임금 | 201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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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혼동해서 사용하는 용어중 대표적인 것이 휴일, 휴가 및 휴무일이다. 이들은 각각의 의미와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쉬는 날’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데 주휴일(통상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휴일이 있으며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공휴일(빨간 날), 창립기념일 등의 약정휴일이 있다.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충족됨으로써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 휴가에는 연차휴가, 출산휴가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휴가가 있고 경조휴가, 여름휴가 등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약정휴가가 있다.
휴일과 휴가는 의미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가산임금의 발생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통상임금 50% 가산)의 지급대상이 된다.
하지만 휴가일은 원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취소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은 휴무일이다. 휴무일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행정해석상 통용되는 용어로 휴일과 구별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의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쉬는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던지 휴무일로 하던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가산임금의 발생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토요일이 쉬는 날 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와서 10시간의 일을 한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10시간 전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그러나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나머지 2시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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