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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의 매력 | 201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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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절세형 금융상품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직도 노란우산공제가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남아 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둘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납부 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섯째,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원래의 취지는 영세한 소기업,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도입되었는데 정작 고소득 전문직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의사, 약사 등 전문직 가입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가입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부금납부방법은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도 가능하다.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선납도 가능하다.
공제금의 수익률은 2015년 1분기 기준이율은 연 2.6%이며, 분기기준이율이 적용된다. 공제금의 이율(2.6%)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금리로 환산할 경우 연 4%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총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 보험료에 공시이율을 분리하는 구조이나 소상공인공제는 총 부금에 대해 기준이율을 분리하는 구조다. 운영비용(사업비)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월 25만 원씩 납부한다고 할 경우 얼마의 절세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과표가 높은 고소득자 일수록 절세효과는 커진다. 과세표준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업자는 연 300만 원 납입하면 79만 2천 원,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1백 25만 4천 원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2014년 9월 기준 가입자 수가 41만 명이 넘었고, 부금 총액이 2조 36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중소상인들을 위한 공제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향후 제도적인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유용한 세테크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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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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