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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못챙기면 '소득세 추징' |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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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필요경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및 보관(5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가공원가로 판명된 경우 손금불산입 되어 관련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최대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됨은 물론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처분으로 이어져 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다.
현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적격(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된다.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게 된다.
이에 법인은 거래 행위 시마다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의 내부증빙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등 부득이 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금융자료 및 송금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세 신고 성실도 분석 등 각종 통계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재무제표를 기업의 실상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세분화 및 통일화하여 기업의 다양한 계정과목과 표준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서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는 가칭 ‘가공원가 방지를 위한 지출증명서류’로 불린다.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별로 수취금액의 결제수단을 상세하게 분류해서 작성하는 서식이다. 이는 기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하던 성실신고확인서 중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표’와 유사한 형태로 각 계정과목에 계상된 금액과 법정증빙 수취금액과의 차액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에는 당해 연도에 법인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관련 증빙별로 구분하고 적격증빙 수취금액과의 차액을 기재해야 하며,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에는 당해 연도에 법인이 지출한 여러 경비의 금액을 관련 증빙별로 구분하고 적격증빙 수취금액과의 차액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정별원장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법인은 평소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구에 대비하여 거래상황에 따른 입증서류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사적 또는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을 복리후생비나 회의비와 같은 다른 계정에 변칙적으로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는 관행도 지양하여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법인 및 병·의원의 정확한 증빙관리와 지출증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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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 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