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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폭탄인가? |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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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지나갔다. 해마다 1월이면 13월의 보너스를 타기위한 절세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은 경우가 달랐다.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첫째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빼고 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세율(6%~38%)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똑같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6% 과세 구간에 있는 사람은 6만 원 공제를 받을 때, 38% 과세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는 38만 원 공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과세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공제방식이다.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가장 큰 불만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이 자녀공제부분이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작은 혜택마저 축소해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컸다. 정부의 논리는 영유아의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등 복지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또한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38% 세율을 적용 받는 고액 근로소득자 기부금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기존처럼 38% 세액공제 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의 현명한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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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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