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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은 납부해야 2015-02-16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강제성 없는 임의제도로 출발했다.  

 

그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강제제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퇴직금제도가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미리 소진되면서 그 역할이 미미해졌다.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사외적립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회사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 악화 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2005년부터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 확정급여형(DB형)이다.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적립금의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DC형)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육아휴직 또는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동안처럼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는 회사부담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급여형(DB형)인 경우 해당 휴직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육아휴직 등)이라면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회사부담금을 적립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도 해당 휴직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라면 해당 휴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1년 중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에게 노후생활을 위한 또 하나의 버팀목인 만큼 잘 몰라 적게 적립한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불신의 불씨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는 기업 및 병·의원을 위해 효율적인 퇴직급여제도(퇴직금·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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