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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딜레마,간주취득세! | 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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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즉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 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 및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그 과실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그 부동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위탁자의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이 친인척 등 소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들 과점주주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 지분만큼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부담하는 취득세 외에 별도의 간주취득세(당초 법인 취득시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들 중에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 관계인에는 혈족 및 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및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되며, 쌍방관계에 기초하여 특수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때이며, 이에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양도·양수 의사표시만으로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유·무상을 불문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추후 법인이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원래 취득세 외에 별도의 간주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일반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즉 과점주주는 법인의 과세대상 부동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법인의 장부상 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에 해당 지분율과 2.2%(농특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한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 등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 최고 지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 부담한다. 즉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보유하던 최고 지분비율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증가분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과점주주이었던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최고 지분비율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총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양도·양수 및 상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 이동 및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점주주 총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외 명의 신탁된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실제소유자인 위탁자에게로 개서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그 명의만을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불균등감자와 같이 적극적인 주식 취득행위 없이 상대적인 지분비율만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가 없다. 사실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부담하였던 취득세를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로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는 있으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과세문제이다. 이에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주주간 지분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주취득세를 고려하여 그 취득시기 및 이동 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지분이동 절세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