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우리나라의 경우 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수천 개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들은 다양한 지역, 업종, 종사자 수로 나뉘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업종에 따라 일부 달리 적용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는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법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5인 미만 회사의 경우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겠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수당의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1년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주어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부여·적용한다고 하여 이러한 사항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일부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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