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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사직한다는 직원..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2014-12-09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 중에는 간혹 무단결근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연락을 하여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퇴직시키는 해고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즉,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보류시킨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무한정 사직서 수리를 보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사규에 1개월 미만으로 규정한 경우 그 기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월급제와 같이 기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경과한 시점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만약 회사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마무리 단계인 퇴직 과정에서도 이러한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자는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충분한 인수인계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퇴직금에 관한 제도정비 및 정산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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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12/201412092419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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