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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주목하라 2014-11-19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여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평가방식을 둘러싼 법안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향후 의원발의 예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권은희법’)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실제 비상장법인이 지닌 기업 가치에 근접하도록 재산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비상장법인이 창출하는 수익가치는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총자산도 부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그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 중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실제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은 과세관청에서 주식의 양도나 양수, 증자나 감자 등 지분이동 및 자본거래에 있어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나름의 합리성을 부여한 과세기준일 뿐, 실제의 기업 가치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즉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일 수 있으나, 수익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과거의 실적을 사용할 뿐 미래의 추정손익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기업가치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더욱이 이는 세법 영역에서만 적용될 뿐 세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노출된다.

또한 다른 재산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도 드물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적용 배제되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로써 납세자들로부터 빈번하게 조세불복이 제기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에 학회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의 감정 등을 통한 평가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감정가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에 평가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 방향을 담은 입법 여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기존의 평가방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 국세청은 2011년 11월부터 가동중인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1주당 평가액을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해왔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각 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 과정에서 기결정된 주식평가액을 개별 법인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분석과 양도 및 상속.증여세 신고서 적정여부 검토 등 업무처리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편법적인 양도 및 상속.증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에 지분이동이나 자본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행적인 액면가 거래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주기적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해 실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회계상 이익과 잉여금 규모는 매년 달라지므로 평가시점에 따라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절세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주식가치 산정 및 이동, 절세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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