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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미용 의료기관, 과세진료 20일내 과세사업자 등록 | 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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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백길현 세무사 2011년 7월 1일 부터 성형, 미용 목적의 일부 진료(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 유형을 확대 및 세분화 하였다.
2014년 2월1일 이후 성형, 미용 목적의 대부분의 진료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적용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과세진료 제공일로부터 20일 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 기간 중 과세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 상단여백에 세법개정으로 인한 과세전환으로 작성하여 발급 신청하면 된다. 이때 새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및 공인인증서도 새 사업자등록번호에 맞춰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 된 것이므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도 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실제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카드단말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카드단말기는 면세, 과세 2개로 설치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의 단말기에서 매출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단말기를 하나만 설치할 경우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병원에서 직접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면 된다. 진료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신 병원에서 매입하는 매입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된다. 그러므로 실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대비 5%~7% 사이가 되게 된다. 그러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모든 거래처에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진료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과세의료용역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이슈 과세사업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분이다. 면세사업자일 때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기존 면세사업자로서 2014년 2월 1일 전에 매입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건물 10년, 그 외 자산 2년 이내인 경우)를 과세 전환된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와 면세 매출비율에 따라 추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은 전액 공제가 되는 반면,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과세와 면세구분 기준은 여전이 모호하다. 과세대상의 수술비용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수술 비용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과세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면 되고,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전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는? 면세사업자일 때는 1년에 한번 익년 2월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했었지만 면세와 과세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매출액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진료매출액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로 병원의 매출액을 확정 하게 되는 것 이여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중하게 매출액을 확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을 7월25일에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은 1월25일에 신고하게 된다. 다만, 4월25일과 10월25일에는 병원에서 자진신고는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 납부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향후 세무조사 시 각 진료에 대한 부가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진료에 대한 진료유형과 수납액에 대한 내부 자료는 정리 해 두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3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진료분에 대해서 환자명과 주민번호 등을 기재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액 10만원으로 조정 되었으니 1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액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하므로 보험청구가 늦어져서 면세 매출액이 확정 되지 않는 상태로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보험청구도 늦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동일하며, 2014년 매출액이 5억원이 넘는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단, 과세변경된 첫해는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로 관리 되므로 각각 결산하여 합산 신고 하여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원 경영 세무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8/20140822230952.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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