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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가지급금, 약정서부터 준비하자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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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올해 초 들어 2012년도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및 2013년도 개정 소득세법 제81조의 적용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다.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 이행 시 가산세 부과를 명시한 개정 법률을 두고 개인에게 과도한 납세협력 의무를 요구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통상 가지급금이란 회사외부로 현금 등의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그 지출내역 등이 불명확하고 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로부터 반드시 회수해야할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주임종단기대여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에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설령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면하기 위해 결산과정에서 회계 상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으로 적절히 반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의하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정하여 ‘약정에 따라’ 대여를 하고 대여기간 중 매 결산 기말(통상 12월31일)을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실제 수령일과 관계없이 약정에 의한 때가 법인의 수입시기가 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당해 장부상 계상된 미수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5%(법인은 지방소득세 없음)의 세율로 대표이사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과 실제 회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2013년 귀속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계상 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약정일인 2014년 말까지 실제 약정이자를 수령한다면, 지급 시 대표이사는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2015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약정 없이’ 자금을 대여해주고 결산기말에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세무조정 후 해당 인정이자를 대표자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약정 유. 무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추가징수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현재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이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은 6.9% X 22%(과표 2억 초과 200억 이하 가정 시)인 약 1.52%이고, 금리 7%짜리 법인차입금 대비 가지급금 비율이 50%라면 7% X 22%인 1.54%(가지급금 대비)가 지급이자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부담분이 된다. 또한 상여 처분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분은 6.9% X 41.8%(과표 1억 5천만 원 초과 가정 시)인 2.88%가 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합계 5.94%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한다. 즉 법인 내 가지급금이 1억 원, 금리 7%짜리 차입금이 2억 원 있다고 가정한다면 법인과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가지급금 1억 당 연간 약 594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무 상의 불이익 외에도 사업상 거래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으로 오인되고, 가지급금을 무단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큰 금액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배임과 횡령 문제로 불거져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니 가지급금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통상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 대표이사가 보유중인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보유 부동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법인에 대물변제하기도 하는데 대표이사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취득하는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고.저가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증여세 부담 여부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인 대표의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체계 및 제도정비를 통해 세후소득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최고세율 41.8%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적정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정관상 지급한도 초과 여부 및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 중산정산 시점도 정하여야 한다. 그 외 주주의 지위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2,000만 원 이하는 15.4%로 분리과세 종결되므로 활용해 볼 수 있으며, 보유 주식을 타인이나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상환할 수도 있다. 단 그 실질을 따져 자본 환급에 해당한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저율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고율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법인 내 자금흐름의 구조적 모순 해소 및 대표이사의 고질적인 사적용도 인출을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10/20141024237080.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