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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오해와 진실 | 201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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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최근 모 유명 탤런트의 ‘탈세’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 조차 아직까지 관행에 따른 주먹구구식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에 따르면 그는 최근 3년간 약 137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총 67억원을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그 중 55억원 가량은 자료없는 가공경비로 판명되어 관련 소득세등으로 약 25억원 가량을 추징당하였다. 특히 이에 대한 해명자료로 제시한 부분에서 통상적인 연예인들의 연평균 소득률이 56% 정도임에 비해 본인의 신고소득률이 90% 가까이 되므로 탈세가 아닌 오히려 초과신고된 것이라는 논조의 설명을 볼 때 일반인들의 표준소득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일부 연예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흔히 고소득 직종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및 학원, 예식장 등의 현금수입 업종부터 일반 자영업자까지 세금신고시 부가가치율 및 표준소득률과 같은 적정신고율과 비교하여 그 신고.납부 수준을 가늠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간 국세청은 병의원 및 프리랜서, 기타 자영업자들을 수백 개의 직업군으로 세분하여 각 직업군별로 평균적인 소득률을 매년 고시해왔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경기지표와 각종 소득률 분석자료, 표본조사결과, 사업규모 및 영업현황 등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사용되던 표준소득률 제도는 폐지되었고 2003년 부터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기타비용은 기준경비율을 일괄 적용해 차감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할 때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선정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즉 종전까지 적용되던 표준소득률 제도는 사업자가 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만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지만, 기존경비율 제도하에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부담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은 실질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 ‘추계신고’ 방법이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는 납부금액에서 무기장가산세(20%)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규모에 따라 일정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대상자 3배)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제약하여 추계신고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은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도 포함되므로 현금매출 누락없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 외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및 원가 구성비율 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결국 표준소득률(1-단순경비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일반적인 통계치로서 참고수치일 뿐 개개인의 신고소득률과는 무관하며,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각자의 수입에서 지출 및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외 국세청의 강화된 자금출처조사와 병행하여 소득 대비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나는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안내요구에 항시 대비하고, 신고시 과다계상 또는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기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절세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고소득자 및 병의원의 증빙수취 및 소득률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9/20140923233825.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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